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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운영 플랫폼·학원비 간편결제 등 6개 ‘혁신금융’ 합류
작성일시
2021.02.23 13:53
조회수
3
내용

구성원끼리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순번에 따라 목돈을 타는 ‘계(契)’는 그 기원이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 있는 풍습이지만 현행법의 잣대로 보면 ‘사채’로 불리는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엄격히 법을 적용한다면 계원은 대부업자로, 계주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1월쯤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계에 가입하고 곗돈을 모바일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혁신금융서비스 6개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코나아이의 ‘모바일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은 계주가 코나아이 앱으로 계모임을 만들어 지인인 계원들을 초대하면 곗돈 수령 예정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구성원들은 선불거래지급수단(충전금)으로 매월 곗돈을 낸다. 월납입액을 연체하면 다른 계원에게 즉시 통지되며 플랫폼 수수료는 사전에 공제된다. 모든 계원이 곗돈을 받으면 계모임이 끝난다.

코나아이 측은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당국은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2년간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당국은 향후 법령·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 수 최대 2000명, 1인당 계모임 가입 최대 3개, 계좌당 월불입액 20만원, 1인당 총 월불입액 최대 50만원 등 서비스 범위를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통에 혁신을 씌운 민간 상품에 정부가 안전하고 편한 서비스가 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페이민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인 O2O(Online-to-Offline) 서비스의 일종이다. 페이민트는 사설학원과 연계해 학부모에게 학원비 수납안내부터 결제까지 신용카드만 있으면 한번에 가능한 ‘결제선생’ 서비스를 오는 11월 출시한다.

통상적으로 학원비를 내는 학부모는 모바일 결제로는 제휴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직접 학원에 가거나 자녀에게 카드를 전달해 결제해 왔는데 페이민트 서비스에서는 모바일로 결제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도 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50가구 미만 소형 단지의 아파트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빅밸류, 공감랩),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지속가능발전소)도 신규 서비스로 지정됐다.

앞서 선정됐던 SMS 인증 간편결제(페이플)와 유사한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세틀뱅크)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121824001&code=920301#csidx3bc361046ef0e37aa4c0d18f9d73dc6 onebyone.gif?action_id=3bc361046ef0e37aa4c0d18f9d73d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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