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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연체하면 추가이자 3%p 못 넘게
작성일시
2021.02.23 13:52
조회수
3
내용

25일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고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연체이자가 '대출금리+3%p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작년 말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근거 조항이 신설됐고 그 후속 조치로 금융위가 대부업 연체이자율 상한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5일 이후에 새로 설정되는 대부업 대출에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부업체들이 받는 대출금리 자체가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해, 연체 시 추가로 받는 금리를 제한할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그래서 금융 관련법에서도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의 연체이자율은 제한했지만 대부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3년 새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와 10%p 이상 차이가 나는 담보(擔保)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부업체 연체금리도 제한해야 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대부업체들의 전체 대출금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작년 6월 말 27.0%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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