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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65차례 '휴대전화 깡' 불법대부업 20대 집유
작성일시
2021.02.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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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뒤 곧바로 취소해 현금으로 환급받는 이른바 '휴대전화 깡' 수법으로 3억원대 불법대부업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출광고를 한 뒤 연락 온 이들에게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정보, 가입자 이름 등을 전달받았다.

그런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십만원 어치 상품을 대출의뢰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뒤 일부 금액만 취소해 은행 계좌로 환불받는 수법으로 1천265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아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 물건을 샀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고객 편의를 위해 취소된 물품 금액을 계좌로 선입금해주는 점을 노렸다.

소액결제금액은 한 달 뒤 대출의뢰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기 때문에 A씨는 선이자만 가로챈 셈이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나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전체 편취액과 비교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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